공장에서 근무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장해를 입었는데, 공장에서 더 이상 생산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해고 하였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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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근무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장해를 입었는데, 공장에서 더 이상 생산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해고 하였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by 생각도령 2021. 3. 8.

장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신체장해를 입게 된 경위, 노동능력 상실 정도, 사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잔존 노동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대법원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종전에 담당해 오던 생산부 업무를 더 이상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임시방편으로 공정점검 업무를 하게 했지만 그 업무조차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였고,

 

전신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는 생산부 업무의 특성상 해당 근로자의 신체조건에 맞는 경미한 직종을 찾기가 힘든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장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장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은 다음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① 근로자가 신체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②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③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④ 근로자가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⑤ 사용자로서도 신체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⑥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 판례 정리

회사는 원고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종전에 담당하여 오던 생산부 업무를 더 이상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임시적 방편으로 공정점검 업무에 종사케 하였으나 원고는 그 업무조차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였고, 전신 육체노동을 요하는 원고 생산부 업무의 특성상 원고의 신체조건에 맞는 경미한 직종을 찾기가 힘들었고, 더구나 피고 회사가 연차적으로 인력감량계획을 시행하여 인력의 효율적 합리적 운영을 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의 급여수준에 맞는 적정한 직종으로 전환배치할 방법도 없어 원고를 퇴직처분하기에 이른 것이며, 피고는 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정년에 이르기까지의 손해를 이미 배상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취업규칙 제10조에 따라 원고를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케 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59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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