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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절차 - 신고인,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 기재사항,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신고기간 및 장소, 위반시 제재 자녀가 태어나면 그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출생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출생신고서 2. 출생증명서 3.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기본증명서) 1통[1998. 6. 14. 이후에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4.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5.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2021. 1. 19.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돈을 송금시 대처방법과 예금통장과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모두 분실시 책임소재 예금통장과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접근매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접근매체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에 대한 책임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 2021. 1. 18.
정신ㆍ신체의 장애가 현저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최저임금은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가사(家事)사용인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인으로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의견을 들어 판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절차 ☞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정신·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적용제외 인가 대상에 해당하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서를 받습니다. 1.. 2021. 1. 17.
경매를 통해 공장을 인수하여 가동을 하려 합니다.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설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변경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한 날부터 해당 기간 내에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①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 2개월 ②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 30일 ③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30일 ④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 2021.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