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보험금은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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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보험금은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by 생각도령 2020. 6. 18.

듬직한 남편, 두 아들과 알뜰살뜰하게 가정을 꾸리고 사는 애정씨.

 

이 영원할 것만 같던 행복은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남편은 자신의 운명을 알았던 것일까요. 생전에 가족들을 위해 상해보험을 들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이어 당황스러움이 찾아옵니다.

 

애정씨가 보험금 5,000만원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5,000만원 전액을 지급할 수 없고 배우자의 상속분만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인 즉, 남편이 보험 가입 시 사망할 경우 보험금수익자를 단지 “법정상속인”으로만 지정해놨으므로 법정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자 상속분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며 아내인 나도 법정상속인인데 내가 다 받아서 두 아들과 나누면 되지 그렇지 않아도 슬픔에 빠져있는 가족에게 이런 번거로움까지 줘야하냐며 울분을 토하는 애정씨. 과연 애정씨는 보험금 전액 5,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무정: 아니지. 아니지! 보험금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 했으니 법정상속인 모두 상속분대로 나눠가지라는 의미인거지. 따라서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해.”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지정에는 장차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그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것은 부주의 또는 오해로 명백히 법률상의 사항을 간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었어야 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따라서 이 사안에서 애정씨는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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