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한국사 - 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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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한국사 - 금주

by 생각도령 2020. 7. 2.

영조는 즉위와 동시에 술을 절대 금지시켰다.


"아예 조선 팔도에서 술 자체를 영원히 없애버리겠다!"
라고 나오자 항의를 좀 했다고 한다.
거기에 술 먹다가 걸리면 닥치고 사형이었다.

식량 절약 등의 이유로 시행되었다.
주로 기근이 들면 금주령을 시행했다.

아시아권 국가들의 전통주는 포도주 같은
과실주가 없고, 거의 전부가 쌀이나 밀 같은 곡물을 원료로 하는 곡주이기 때문에, 

술 빚는 만큼 밥 지을 곡물이 줄어들기 때문이었다. 소주처럼 증류 과정이 들어가면 곡물이 훨씬 더 소모되기 마련이다. 
조선 시대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기근이 들었을 때 식량 절약 차원에서 종종 금주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후술 할 미국의 경우처럼,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쌀 꽤나 있다는 양반가에서는 몰래 소주를 만들어먹는 일이 다반사였고,

그러다 포도청 강제정모를 하였다는 기록도 종종 나온다. 그러나 술은 유교 제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음식이라, 술을 죄악시하거나 오랫동안 금주령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문제는 영조 통치 시기인데,
영조는 즉위와 동시에 술을 절대 금지시켰다.
처음에는 새 정권 퍼포먼스라고 생각한 신하들도 영조가
"아예 조선 팔도에서 술 자체를 영원히 없애버리겠다!"라고 나오자 항의를 좀 했다고 한다.

거기에 술 먹다가 걸리면 닥치고 사형이었다.
나중에는 관직박탈이나 귀양으로 처벌이 약화되었지만,

그 나중이 거의 40년인지라..
40년 동안은 진짜 목숨 걸고 술을 마셔야 했다. 실제 병마절도사 윤구 연이 술을 마신다는 제보가 접수되자, 

2주일 만에 남대문에서 참수형에 처해지기도 하였다. 이때 영조가 직접 숭례문까지 나아가 참관했다고. 그리고 증거 불충분으로(증거가 술 냄새가 나는 항아리 1개뿐이었다.)

윤구언 처벌을 반대하는 재상급 대신들도 모두 파직해버렸다(영조 38년 9월 17일). 다만 세종 같이 의정부 서사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한 경우나, 왕권이 약했던 왕들을 제외하고,

세조, 숙종, 영조 등의 강력한 왕권을 쥔 군주들은
꽤나 자주 관료들을 파직시켰다가 '불쌍해서 봐준다', '언로(言路)를 막을 수는 없다'라며

복직시켜 주는 나는 관대하다 식의 처사를 반복했다. 따라서 파직 자체는 오늘날처럼 그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일은 아니다. 이 일을 두고 영조가 직접 참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문은 '上御崇禮門, 斬南兵使尹九淵'으로 '영조가 직접 참하다'로는 국역할 수 없다. 더구나 바로 몇 줄 밑에 親御南門라고 되어 있다. 이 구절은 '남문에 친히 납셨다'는 뜻이며, 윤구 연을 '직접' 베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특히 斬의 의미는 단순히 '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참수형을 집행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영조가 직접 베었다면 斬앞에 '親'자가 붙었을 것이다. 한편 후에 윤구 연은 무죄로 판명이 나서 복권된다.
하필이면 영조는 조선에서 가장 오래 즉위(53년)한 왕이었다. 하지만 위의 미국의 사례에서도 그렇듯, 이래도 만들어 먹을 사람은 결국은 또 만들어 먹었고, 능력 되는 사람은 사 와서 먹었다.

사실상 영조 본인 빼고 다들 불만으로 가득했던 것… 결국 바로 다음 대 국왕인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시원하게 금주령을 바로 풀었는데,

정조가 술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서 정조대에는 한양에 술집들이 많이 들어섰고 상당한 사회적 문젯거리로 떠 올리다 보니까 사대부들이 상소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헌재 진다.

비슷하게 영조가 연애소설을 좋아했는데, 정조가 즉위한 뒤에는 서고의 소설을 다 불태웠다는 기록이 있다. 

재미있는 게, 윤구연 사건 이전에는 술을 마신 수준이 아니라 아예 만들어서 팔다가 걸린 사람은 무죄 방면된 일도 있었다.

유세 교란 자가 술을 몰래 만들어서 팔다가 적발되었는데, 유세교는 자신은 술이 아니라 초(醋. 식초)를 팔았다고 우겼다.

영조는 좌의정 김상로 등과 함께 정말 식초인지 직접 맛과 향을 검사한 다음 '과연 술이 아니라 초다. 유세교는 풀어주고 술이라고 했던 형관을 파직하라'라고 명하였다.

여담으로 영조는 자기가 금주령을 내렸음에도 술을 계속 마신다는 소문이 있어 신하들이 영조에게 묻자, 영조는 '난 다만 오미자차를 마실 뿐인데 그게 소주로 의심받는다.'

라고 답하기도 했다(영조 12년 4월 24일).
실제로 영조는 중종과 쌍벽을 이루는 조선조 최고의 근검절약형 군주.

수라상의 찬을 줄이라는 명을 내리기도 했고, 고기보다는 채소 위주의 식단을 짜기도 했으며, 부마 되는 이들이 문안을 드릴 때, 식사로 잡곡밥을 주며 일반 백성들의 심정을 헤아리라는 말도 했다고. 

이러면서도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회의 중 신하들은 밥 안 먹고 쫄쫄 굶는데 본인은 식사 때 되면 바로 밥 먹으러 갔다고 한다.

밥도 안 주면서 일 시키는 전형적인 악덕 상사의 위용. 이걸 정치적 전략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신하들이 쫄쫄 굶고 있으면 회의고 뭐고 빨리 끝내고 밥 먹으러 가고 싶을 테니,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일이 줄어든다는 것.
아예 세손 보고 정식으로 후계자가 되는 책봉식 때 쓸 옷을 자기가 쓰던 거 입으라고 당부할 정도였다.

중종은 자기만 검소했다면 영조는 아예 검소함을 장려할 정도. 하여간 당시 금주령이 매우 철저히, 그리고 장기간 이어졌기 때문에 이 당시 몰래 술 먹다 걸리는 유의 야사도 많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영조는 차례에서 쓰이는 차를 술로 대신할 수 있게 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

정식 양조장(술도가)이 아닌 일반 민가에서 술을 빚는 것을 '밀주'라고 하여 금지시켰고,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도 이를 그대로 답습했다.

덕분에 지방마다 가문마다 있던 전통주는 대부분 대가 끊기게 된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먹을 게 부족해 어쩔 수 없기도 했다. 조선시대 기록에도
"사람들이 내일 굶어 죽을 건 생각도 않고 술만 빚어댄다!"는 식의 기록이 있고 특히 한국전쟁 이후의 삶은 시궁창 그 자체였다.

식량 문제는 60년대에도 이어져 쌀밥만 싸온 애들 단속하기 위해 아이들 도시락까지 검사했을 정도니 술이라고 어련했을까.
쌀 수탈을 위해 일제가 주세법을 시행하자, 여기저기서 술을 숨겨서 몰래 마시기 시작했는데,

충남 당진과 아산지역의 농민들 가운데 일부는
두툼한 짚가리 속에 술을 숨겼다.
그런데 짚가리 속에서 익은 술맛이 의외로 좋아 계속 담가마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짚가리 술'이다.
일부에선 짚동가리 술이란 이름으로도 판매한다.
물론 이마저도 일제와 남한의 오랜 주세법 전통으로 인해 많이 실전(失傳)되어,

전통방식 그대로 만드는 집은 찾기 힘들다.
박정희 정권 초기에는 1961년,
주세법이 개정되어 쌀로 술을 빚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1965년부터 모든 알곡으로 술을 빚는 것이 금지되는 막걸리 금지법이 시행되었다.

그래도 술을 빚던 집은 몰래 만들어서라도 빚었다. 당시의 TV 영상을 보면

개밥을 먹이는 것과 술을 집에서 빚는 것을 사치로 여기는 장면이 있다. 물론 이 경우는 모든 술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시기엔 국민들이 지금처럼 와인이나 맥주 같은 '서양주'를 즐기던 시대가 아니었으니, 막걸리 금지 조치만 해도 제법 센 조치긴 했다.

이로 인해 증류식 소주 대신, 희석식 소주가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식객에서도 이를 다루며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21세기 들어서, 4대 중독법의 발의로 대한민국판 금주법이 실현될 뻔했다.

이게 역사상 금주법이랑은 차원이 다른 게, 술뿐만 아니라 술의 원료까지 규제한다. 술의 원료는 곡식이나 과일, 젖 등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인데, 극단적으로 보면 이것들까지 모조리 규제당한다는 것이다. 

소일렌트 그린이라도 만들 생각인 건가?
중국의 삼국 시대 유비가 금주령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 간 옹의 음담패설로 금주령을 폐지한 사례가 있다. 자세한 것은 문서 참고.

서구의 경우 술은 거의가 과실주,
즉 주식으로 쓰지 않는 포도나 사과 등으로 담그는 술이었기 때문에, 술을 암만 많이 담가도 주식에 미치는 영향이 일절 없으니 담그는 게 문제 되지 않았고,

게다가 과일을 장기 보존할 방법이 없었던
고대엔 술을 담그는 것만이 그나마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였다.

더불어 그나마 주식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즉 곡물로 만든 술인 맥주 같은 케이스도, 애초에 맥주가 서구권에서 소모되는 술의 비중을 그렇게 많이 잡아먹는 술도 아닐뿐더러,

사용 곡물도 서구인의 주식인 감자나 밀이 아닌 보리라서 크게 문제 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서양 문명에 있어서 술은
단순한 즐길 거리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품이었다. 유럽의 물은 석회질이 많아 마시기 어려운 물이 많았기에,

술을 담가 마시는 것이야말로 그나마 물을 깨끗하게 먹는 방법이었다. 어린아이도 술을 먹는 것이 일상적이었다(그거 아니면 마실 물이 없으니까).

더불어 수도원에서도 종종 금식기도를 할 땐,
물 말고 아무것도 먹어선 안 되었는데, 상술했듯 유럽에서 마실 물이라곤 술 밖에 없으니,

그걸 금지하면 말 그대로 큰일이 나므로 더더욱 금지시킬 수 없었다.

게다가 시대가 흘러, 중세 유럽은 성직자의 권한이 막강하여 국왕은 물론 심지어 황제조차 우습게 알 정도였는데, 이 성직자들이 주로 한 일들 중 하나가 바로 술을 담그는 일이었다.

이유는 상술한 대로 마실 물이 필요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특히 포도주는 신약성서의 맹물을 포도주로 바꾼 카나의 혼인잔치 같은 기적이나,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자신의 피로 말하며 제자들에게 먹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냥 먹고 뿅 가는 음료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의미가 깊은 아주 음료였기 때문이다.

즉 가톨릭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포도주를 마셔야만 했고, 그런 성직자들에게 술을 못 만들게 요구하면 생존권 위협 + 이단으로 간주당해 요구한 당사자가 데꿀멍 하게 된다.

따라서 유럽에서 술을 금지하려 했다간 말 그대로 아래로는 백성들은, '우린 그냥 다 갈증으로 죽으라는 거냐!'며 들고일어나고, 위로는 성직자와 교황이 "지금 감히 너님의 창조주인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냐?"이라며 성을 낼 게 뻔한 데다가,

애초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왕이나 영주도 마실 물이 술 밖에 없는 데다가, 기독교 신자라서 술을 금지하는 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살행위와 다를 바가 없었다. 하지만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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