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1필지 토지 중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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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등기부상 1필지 토지 중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

by 생각도령 2021. 3. 7.

신청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처분 금지 가처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가처분 신청

 

☞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이하에서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표시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표시되나,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인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79조제1항).

 

<기재례: 이혼 등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목적물가액 : 금 ΟΟΟ원

피보전권리 : 재산분할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ΟΟ시 ΟΟ구 ΟΟ동 ΟΟ 제4동

철 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층 152.75㎡

2층 152.75㎡

3층 152.75㎡

4층 152.7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ΟΟ시 ΟΟ구 ΟΟ동 ΟΟ 대 74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1층 411호 72.80㎡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7470분의 377 대지권. 끝.

 

부동산 가액 산정방법부동산 가액 산정방법

◇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1항).

토지의 가액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50/100

◇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경우 건축물을 건물로 함)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2항).

건물의 가액 = 시가표준액 × 50/100

 

※ 시가표준액 산정 방법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당 740,000원(「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제6조)

※ 그 밖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및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에 따릅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등록면허세과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생활법률 자동계산 코너의 <기타사건 비용계산-건물소가산정>에서 자동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건물시가표준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예시>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양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그 밖에 지급보증위탁계약증서에 의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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