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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3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란? 정부가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조성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흔히 '외평채'라고 한다. 즉, 투기적 외화의 유출입 등에 의한 환율의 급격한 변동 때문에 기업 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고 원화의 대외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조성하는 자금인 외국환평형기금을 조달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발행되는 것이다. 외평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건의하여 국회 동의를 거쳐 발행되며, 한국은행이 발행과 운용 사무를 맡고 있다. 원화와 외화표시 두 가지로 발행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원화표시로만 발행되었으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지원 이후 부족한 외화조달을 위해 1998년부터 외화표시 증권을 발행하였다. 뉴욕이나 런던 등 국제금융시.. 2020. 6. 19.
KT 아현동 통신구 화재, 고양 백석역 열수송관 파손, 여의도 공사장 싱크홀 발생, 서대문 상수관 파열 등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0. 6. 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KT 아현동 통신구 화재, 고양 백석역 열수송관 파손, 여의도 공사장 싱크홀 발생, 서대문 상수관 파열 등 지하시설물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바, 지하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확한 지하정보가 구축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정확한 지하정보구축을 위하여 지하정보 개선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함(제42조제3항 신설).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사업에 필요한 기술 및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42조제5항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과 지하정.. 2020. 6. 1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 발행, 폐지의 신고, 환급금액 비율, 발행실적 보고서, 과태료부과기준 1.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 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의 신고(안 제3조 신설) 1)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폐지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의 보호방안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3)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발행 폐지 신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 2020.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