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가등기를 했는데 이중 절반의 지분에만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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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토지 가등기를 했는데 이중 절반의 지분에만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할 수 있나?

by 생각도령 2021. 1. 22.

안 됩니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지분 전부에 해야 하고 그 일부 지분에만 본등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일부 지분에만 본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등기에 대해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해 본등기를 하려는 지분만큼 가등기 지분을 경정해야 합니다.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란 가등기에 의해 순위가 보전되는 종국등기 즉 등기의 본래 효력을 완전히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합니다.

☞ 등기의무자: 소유 명의인인 가등기의무자

☞ 등기권리자: 가등기권자

 

◇ 등기신청방법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의 개념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의 개념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란 가등기에 의해 순위가 보전되는 종국등기 즉 등기의 본래 효력을 완전히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용어해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의 신청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의무자: 소유 명의인인 가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가등기권자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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