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 발행, 폐지의 신고, 환급금액 비율, 발행실적 보고서, 과태료부과기준
본문 바로가기
개정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 발행, 폐지의 신고, 환급금액 비율, 발행실적 보고서, 과태료부과기준

by 생각도령 2020. 6. 13.

 

 

 

1.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 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의 신고(안 제3조 신설)

1)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폐지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의 보호방안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3)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발행 폐지 신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환급금액의 비율(안 제4조 신설)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소지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도록 함.

 

.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작성(안 제5조 신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해당 반기 월별 발행액, 환전액 및 가맹점수 등을 포함하는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지원(안 제6조 신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관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시장·도지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구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위반행위의 조사(안 제7조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법행위 발생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하려면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대표자 등에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내용 포함), 보고 또는 자료제출 날짜 및 장소 등을 적은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8조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등에게는 2천만원 이하, 위반행위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부과기준(별표1)을 정함.




사업자 정보 표시
상생공인중개사사무소 | 김재범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198 | 사업자 등록번호 : 338-11-00968 | TEL : 070-4123-4587 | Mail : c920685@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