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KT 아현동 통신구 화재, 고양 백석역 열수송관 파손, 여의도 공사장 싱크홀 발생, 서대문 상수관 파열 등 지하시설물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바, 지하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확한 지하정보가 구축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정확한 지하정보구축을 위하여 지하정보 개선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함(제42조제3항 신설).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사업에 필요한 기술 및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42조제5항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과 지하정보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제42조제6항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지하정보의 정확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제43조제2항).
마. 지하공간통합지도가 구축된 지역에서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지하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하여야 함(제44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법률 제17456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 제목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등"을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및 제공·활용"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을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및 전담기구의 지정·운영)"으로 한다.
제42조제3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정확한 지하정보 구축을 위하여 지하정보 개선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지하정보가 개선된 경우 그 지하정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지하정보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사업에 필요한 기술 및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과 제3항에 따른 지하정보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지하정보의 정확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 제목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활용지원)"을 "(지하정보통합체계의 지원 및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하공간통합지도가 구축된 지역에서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을 위하여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로부터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6조제3항제16호 중 "자료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를 "자료의 제공과 지하정보의 정확도 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행하는 지하개발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3항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에게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과 지하정보의 정확도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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