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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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by 생각도령 2020. 6. 19.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란?

 

 

정부가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조성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흔히 '외평채'라고 한다. 즉, 투기적 외화의 유출입 등에 의한 환율의 급격한 변동 때문에 기업 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고 원화의 대외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조성하는 자금인 외국환평형기금을 조달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발행되는 것이다.

외평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건의하여 국회 동의를 거쳐 발행되며, 한국은행이 발행과 운용 사무를 맡고 있다. 원화와 외화표시 두 가지로 발행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원화표시로만 발행되었으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지원 이후 부족한 외화조달을 위해 1998년부터 외화표시 증권을 발행하였다. 뉴욕이나 런던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달러는 일단 외환보유액으로 적립된다. 정부는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급등하면 이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팔아 환율 상승을 억제한다.

'외국환평형기금'은 자국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적인 외화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외환을 매매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이다. 우리나라는 달러화 등 외화의 가격이 급등락하는 것을 막고 원화의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1967년에 이 기금을 조성하였다. 외국환평형기금은 외화기금계정과 원화기금계정으로 구분되어 한국은행에 설치되어 있다. 자금의 운용은 한국은행, 국내외국환은행, 외국금융기관 등에 예치 또는 대여하거나 외환매매 시 결제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제1장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제13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기금채권"이라 한다) 발행과 관련한 업무 대행기관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훈령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채권의 발행전략의 수립 지원 및 기금채권의 모집·매출의 알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금융회사를 선정하는 경우

2. 기금채권의 발행과 관련한 신고서류 및 투자계약서의 작성, 법률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법무법인을 선정하는 경우

3. 기금채권 발행과 관련된 회계업무를 수행할 회계법인을 선정하는 경우

4. 기금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제반업무를 수행할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제2장 대행기관선정위원회

 

 

제3조(구성)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행기관의 선정과 관련해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비상설 대행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기획재정부 소속공무원 1인과 국제금융센터 원장 및 국제금융시장, 국제채권 발행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을 겸임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금융회사를 선정하는 경우 별표1의 표준평가기준에 따라 후보기관을 평가하고 그 선정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②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무법인, 회계법인 및 대리인 선정과 관련해서도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3의 표준평가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3조 제2항의 위원 임기는 당해 발행을 위한 대행기관 선정완료시까지로 한다.

 

 

제7조(평가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등)

 

① 위원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알선·청탁을 배격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3장 금융회사의 선정

 

 

제9조(제안서 요청)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조 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발행전략 수립, 투자자 모집, 주문 접수, 채권 인수 등 기금채권 발행 전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별표2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다수의 국내외 금융회사에 전자우편 등으로 제안서를 요청한다.

② 제1항의 제안요청서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1. 제안서 마감시한

2.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3. 제안서 제출방법

4. 선정방법, 비밀유지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훈령에 따른다는 내용

 

 

제10조(선정방법)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9조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대행기관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평가는 1차 제안서 평가와 2차 프리젠테이션 평가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으며, 2차 평가는 1차 평가를 통과한 금융회사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금융시장 발행여건 급변, 국내 외화자금시장 경색 또는 외화유동성 부족 등으로 기금채권 발행이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발행 준비를 극비리에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9조와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요청과 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대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정시 복수의 금융회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선정 및 업무진행)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선정결과를 금융회사에 개별 통보하고, 대행기관으로 선정된 금융회사와 기금채권 발행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②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정된 금융회사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발행이 연기 또는 취소되는 경우

2. 금융회사가 발행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해태하거나 약속을 불이행 경우

3. 금융회사가 발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4장 법무법인의 선정

 

 

제12조(선정방법)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조 제2호의 법무법인 선정과 관련해 계약의 목적에 적합한 전문인력·기술능력이나 업무수행실적이 있는 다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제안서 등을 제출받아 가격조건, 당해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별표3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다만, 제3항에 따라 복수의 법무법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과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국제금융시장 발행여건 급변, 국내 외화자금시장 경색 또는 외화유동성 부족 등으로 기금채권 발행이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발행 준비를 극비리에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정시 국내 법무법인과 국외 법무법인을 각 1곳씩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정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법무법인에 대한 제안서 등의 요청, 선정결과 통보, 업무진행과 관련해서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회계법인 및 기타 대리인의 선정

 

 

제14조(준용)

 

① 제2조 제3호의 회계법인 및 제4호의 대리인의 선정방법과 관련해서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계법인에 대한 제안서 등의 요청, 선정결과 통보, 업무진행과 관련해서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기타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고시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499호, 2020. 6. 12.>

이 훈령은 2020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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