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돈을 송금시 대처방법과 예금통장과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모두 분실시 책임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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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돈을 송금시 대처방법과 예금통장과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모두 분실시 책임소재

by 생각도령 2021. 1. 18.

예금통장과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접근매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접근매체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에 대한 책임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미리 체결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접근매체의 위조·변조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 오류정정 요청 

이용자의 정정 요청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8조제1항).

 

전자금융거래의 오류정정 의무

정정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를 즉시 조사해서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8조제2항).

또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경우에도 이를 즉시 조사해서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8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위 전자금융거래 오류정정 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제2항제1호).

 

Q.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돈을 송금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행에 연락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돈을 보냈다면 먼저 해당은행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은행은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중개기능을 수행할 뿐이므로 이체된 금액을 은행이 마음대로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은 돈을 받은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송금인에게 함부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송금인을 대신하여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송금인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됩니다. 따라서 수취인은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다만, 수취인은 법적으로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송금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착오이체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은행은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중개기능을 수행할 뿐이고 이득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착오로 인한 송금 실수의 예방을 위해 ATM, 인터넷뱅깅,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돈을 이체 할 때에는 이체 실행 전 이체정보확인 단계에서 ① 은행명, ② 계좌번호, ③ 받는 사람 등을 정확히 확인한 뒤에 이체실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접근매체의 위조·변조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2항).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2.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은 제외함)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위 1.에 따른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다음의 범위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함)에 기재된 것에 한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3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제외함)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의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위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에 대한 책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제1항 본문).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아래와 같이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9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미리 체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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