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절차 - 신고인,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 기재사항,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신고기간 및 장소, 위반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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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절차 - 신고인,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 기재사항,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신고기간 및 장소, 위반시 제재

by 생각도령 2021. 1. 19.

자녀가 태어나면 그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출생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출생신고서

2. 출생증명서

3.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기본증명서) 1통[1998. 6. 14. 이후에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4.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5.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6.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예를 들어, 여권, 주민등록등본 및 그 밖의 증명서)

7. 신분확인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는 신고인의 범위, 가족관계등록부의 부(父)의 표시에 관한 사항만 다를 뿐 일반적인 출생신고 절차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 만일,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다면 모의 혼인관계 확인을 위해 일반적인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외에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출생신고를 하면 이에 기초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의 성명이 기재되는데,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에는 부(父)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되면 그 때부터 부의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됩니다.

 

신고인

혼인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및 제3항).

※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

 

제출서류

출생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제71조제3호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1호).

1. 출생신고서

2. 출생증명서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3.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부가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

4.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기본증명서) 1통{1998. 6. 14. 이후에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5.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예를 들어, 여권, 주민등록등본 및 그 밖의 증명서)

6.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7. 신분확인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출생신고서 기재사항

출생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제71조제3호).

1.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의 출생자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 및 국적)

5.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출생신고를 하면 이에 기초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구성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록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제1항).

1. 등록기준지

2.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함)

5. 신고 또는 신청의 연월일

6.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건본인과 다른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자격과 성명

7. 재외공관의 장이나 관공서로부터 신고서류의 송부가 있는 경우에는 송부연월일과 송부자의 직명

8. 통보일자와 통보자의 성명

9. 증서·항해일지 등본 작성자의 직명과 제출 연월일

10.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재판·허가·촉탁을 한 법원과 그 연월일

11. 등록사건을 처리한 시·읍·면의 명칭

 

위반 시 제재

출생신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5항·제6항 및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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