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ㆍ신체의 장애가 현저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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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ㆍ신체의 장애가 현저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by 생각도령 2021. 1. 17.

최저임금은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가사(家事)사용인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인으로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의견을 들어 판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절차

☞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정신·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적용제외 인가 대상에 해당하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서를 받습니다.

1.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사업장 전체 근로자 임금대장 사본 1부

2. 정신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친권자 의견서 사본 1부(지적장애, 정신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등으로 인한 신청의 경우만 해당함)

 

◇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인가의 효과

☞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서를 받은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인가 기간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효력규정(최저임금법」 제6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7조 및「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 따라서 고시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최저임금법」 제28조)을 받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를 위한 인가 

인가기준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위한 인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3).

 

※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구분인가기준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해당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 정신 또는 신체장애인으로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작업능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의견을 들어 판단해야 합니다)

2.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를 할 때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해 이와 유사한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권장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인가신청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정신·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사업장 전체 근로자 임금대장 사본 1부

정신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친권자 의견서 사본 1부(지적장애, 정신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등으로 인한 신청의 경우만 해당함)

 

인가서 교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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