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기류 가압류 되었을때 - 가압류 푸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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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기류 가압류 되었을때 - 가압류 푸는 방법

by 생각도령 2021. 1. 21.

집행공탁의 한 종류인 가압류 해방공탁을 통해 가압류를 취소시키거나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집행공탁 및 가압류 해방공탁의 의의

 

☞ “집행공탁”이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해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집행당사자에 의한 집행공탁으로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압류 해방공탁의 신청방법

 

☞ 가압류 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등을 첨부해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공탁물은 금전만 가능합니다.

 

☞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전부를 공탁해야 하며,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가압류 집행취소 결정

 

☞ 가압류해방공탁을 한 채무자가 가압류집행취소 결정을 받으려면 공탁물을 납입한 후 가압류 집행법원에 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 집행법원은 가압류 집행취소의 신청을 받으면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합니다.

 

◇ 가압류 해방공탁의 효력

 

☞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출급할 권리는 없으나,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가압류의 효력이 옮겨가, 채권자는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의 신청 

 

공탁서 및 첨부서류 제출

 

가압류해방공탁을 하려는 가압류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1항).

 

공탁서 작성 방법

 

공탁근거법령란 기재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82조로 기재합니다.

 

공탁자란 기재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는 자는 가압류채무자입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가압류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없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공탁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를 기재합니다.

 

 

피공탁자란 기재

가압류해방공탁에서는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물

가압류해방공탁의 공탁물은 금전만 가능합니다(대법원 1996. 10. 1. 선고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전부를 공탁해야 하며,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공탁선례 1-216」(2002. 10. 11. 법정 3302-342호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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