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민사 소송 - 계약당사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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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소송의기술

셀프민사 소송 - 계약당사자의 표시

by 생각도령 2020. 5. 19.

자연인과 법인

 

계약서에 당사자를 표시할 때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으나 '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법인은 말 그대로 '법이 인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인격체는 오직 사람뿐이지만, 법으로 '법인'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법인은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계약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소송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항상 스스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구명칭:법인등기부등본)'를 발급받아 그 법인이 존재하는지와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아무러 효력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 법인과 체결한 계약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법인과 체결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인의 존재와 그 대표자를 확인해 두어야 한다. 많은 분들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존재하지도 않는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다. 사기를 당한 것이다.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개인사업자의 상호'와 '법인'의 구별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00물산 대표 홍길동"과 같은 형식으로 이름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법인과 계약이 아니라 계인과 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이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00 물산"이 아니라 "홍길동"개인이 되는 것이다. 법인과 개인을 반드시 구별하여, 법인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더더욱 치밀한 확인을 거치도록 하자.

 

 

 

 

참고로,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법인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지, 그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애초에 그러한 뜻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 두고 대표이사 개인의 도장도 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법인을 계약서에서 "을"로 표시했다면 계약서의 계약당사자 표기란에 :을:과 함께 "을"의 하단에 "을의 연대채무자 홍길동" 또는 "을의 연대보증인 홍길동"이라고 기재한 후 대표이사의 개인 도장을 날인받아 놓으면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법인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대리인에 의한 계약 체결

 

당사자가 계약서에 직접 서명 날인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대리인이 대신하여 서명 날인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도 대리인이 본인의 위임을 받은 것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본인으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아무런 대리권도 부여받지 않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게 된다. 대리인이 계약 체결장소에 나타난 경우에는 항상 본인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 및 본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여야 한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아닌 임원, 직원이 나온 상황에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부부간에는 민법상 일상가사대리권이라는 것이 인정되지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과 같은 처분행위에 관해서는 본인의 별도 위임 없이 배우자가 대리할 수 없다. 따라서 부부간이라도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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