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 4m 이상인 사실상의 도로가 구 건축법(1975.12.31. 법률 제28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975.12.31. 법률 제2852호 건축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전의 건축법(1967.3.30. 법률 제1942호) 제2조 제15호는 "도로"라 함은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예정도로로서 폭 4미터 이상의 것을 말한다.
폭 4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시장 군수가 지정한 도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는 폭 4미터 미만의 도로와는 달리 시장 군수가 도로로 지정하지 않은 사실상의 도로라 하더라도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사실상의 도로가 그 폭이 4미터 이상으로서 위 1975.12.31.법률 제2852호 시행일 전에 이미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었다면 이는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20023, 판결]
즉 1975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로로 사용된 폭 4m 현황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될 수도 있으나 그 이후의 경우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건축 시나 허가신고 시에 허가권자의 지정 공고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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