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민사소송 - 자신의 권리를 지켜주는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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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소송의기술

셀프민사소송 - 자신의 권리를 지켜주는 계약서

by 생각도령 2020. 5. 17.

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계약서'라는 단어만 보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용어와 알아보기 쉽지 않은 작은 글자가 빽빽하게 적혀 있는 보험약관부터 떠올리면서 계약서 작성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고개부터 저을 수 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만 잘해도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지켜내고, 소송까지 갈 여지가 있는 부분을 추가로 꼼꼼하게 약정해둔다면 분쟁 없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실제 계약서가 대단히 거창한 법률문서가 아니기에 계약을할 때 기본적인 사항은 반드시 숙지하고, 추가로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 사전에 약정을 해둔다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지킬 수 있다.

 

 

 

 

계약이란

 

계약은 쉽게 표현하면 당사자 간의 약속이다. 약속한 당사자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일방 당사자가 막대한 손해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계약이라는 형식을 빌려 구속력 있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서로 다짐하는 것이다.

 집을 사기로 계약한 경우에 그 합의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매도인이 사이 시세가 상승했다는 이유로 매매대금을 올려달라고 주장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당사자의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있으므로, '계약'이라는 제도로 쌍방 당사자가 합의한 바를 쉽사리 파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이른바 '계약의 구속력'이라 한다.

 

 

계약에 관한 필수 지식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계약은

1) 2인 이상의 당사자가

2) 특정한 목적사항을 정하여

3) 쌍방이 그것을 지킬 것을 약속하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다.

계약서 작성은 필수요소가 아니다. 편의점에 가서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면

그 순간, 편의점주와 소비자 간에는 편의점주가 아이스크림을 건네주고, 소비자는

그 대가로 1,000원을 건네주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요소가 아니라면 계약서는 왜 작성하는

것일까. 계약의 종류 규모는 매우 다양한데 규모가 큰 계약경우에는 추후 분쟁이 발생할 위험도 높으므로 쌍방의 합의사항을 더욱 명확히 하고, 분쟁의 해결 방법도 확실히 정해 놓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미리 작성해 둔 계약서는 추후 계약의 합의 내용을 밝히는 데에 증거자료가 되고, 합의하지 않았던 애매한 사항에 관해 쌍방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계약을파기할 수 있다?

 

 

분양계약이든 전세계약이든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황에서 더 좋은 집을 찾게 되어서 원래 체결한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는 경우에, 분양자나 소유자에게 주었던 계약금을 반환받을 방법이 없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애석하게도 정답은 '받을 수 없다'이다. 실무를 하다 보면 계약의 구속력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구두계약이든 서면계약이든 그 구속력에 있어서는 한쪽 당사자의 단순 변심만으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금의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의 수령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그 계약의 구속력에서 일방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주지 않으면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매도인이 문제 삼지 않아서 그렇지, 막상 소송으로 가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뒤, 그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이상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다.

 

(계약이 일당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대법원 2008.3.13)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날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이 변심한 사안으로여기서 대법원은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매매계약이 성립한 이상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파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으면 매도인으로서는 일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에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면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뒤에 그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계약금을 지급하였든 지급하지 않았든 간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당사자는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고 일방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는 그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행위가 얼마나 큰 책임이 따르는 것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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