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민사소송 - 내용증명에 관하여 알아두어야 할 필수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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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소송의기술

셀프민사소송 - 내용증명에 관하여 알아두어야 할 필수지식

by 생각도령 2020. 5. 15.

내용증명은 답변 기한 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용증명의 말미에는 종종 "본 서면에 대한 답변은 0월 0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고, 기한은 매우 촉박하게 정해진 경우가 있다. 이때 필자는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이 촉박하게 정해진 기한에 흥분하며 어쩔 줄 몰라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런데 내용증명은 쌍방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서로 주고 받는 서면일 뿐이므로,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기한을 정해 답하라고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정해준 기한 내에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충분한 준비를 통해 그 기한 이후에 답변을 보내도 무방하다. 오히려 대응 전략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요구한 시한 내에 급히 내용증명을 보내려다가 일부라도 불리한 내용을 자백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면 회산자만 손해일뿐이다.

 내용증명을 받더라도 철저한  자료 검토 후에 답변하는 것을 추천한다. 다만, 언제까지 답변을 하지 않을 시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그 기한을 준수하거나 상대방에게 미리 연락하여 답변이 며칠 늦겠다고 이야기해 두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웬만하면 답변하도록 하라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는 것은 모종의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 내용증명은 송사에 휘말리면 증거 역할을 하기로 하는데, 이때 상대방의 불리한 주장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송사에서 내용증명 수령자에게 불리한 사실로 고려될 여지가 있다. 때에 따라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면 간략하게라도 자신의 입장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추천한다.

 

 

 

내용증명을 분실하였으면 우체국에 발급 신청을 하라

 

 내용증명을 분실하였어도 당황하지 말자.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내용증명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 우체국에 대하여 특수 우편물 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자료를 제출하고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쓰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내용증명은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 많은 재판관에서 내용증명은 증거로 제출되고 있다. 만일 내용증명의 본문 내용 안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자신에게 100가지 유리한 주장을 기재해 놔도 불리한 내용이 1가지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소송의 승패가 갈릴 수도 있다. 특히 법원은 자신 스스로 쓴 내용증명의 유리한 내용은 그 내용을 딱히 신뢰하지 않는 반면에,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쓴 것은 신뢰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하고 싶은 말 모두를 기재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내용을 최대한 간결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비 오는 불금이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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