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민사소송 - 내용증명의 수취인불명 시 주소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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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소송의기술

셀프민사소송 - 내용증명의 수취인불명 시 주소 확인방법

by 생각도령 2020. 5. 16.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수신인이 이사를 해서 수취인 불명이 되어 반송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수신인이 이사한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럴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보는 것이다.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주민등록 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해 준다. 이서류로 주소를 확인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다음과 같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 채무관계 또는 보증 사실을 밝혀 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을 첨부해서 제출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수취인의 기존 주소만 알고 새 주소를 모르는 경우

수취인의 새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내용증명 수취인의 현 주소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도 일단 내용증명을

먼저 작성하여 그자의 기존 주소로 발송한다. 머지않아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올 것이다.

 

 

 

2단계

 

앞의 신청서 서식을 집에서 출력하거나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같은

서식을 작성한다. 이서식과 함께 반송된 내용증명, 채권, 채무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차용증, 임대차계약서, 판결문 등)를 챙긴다.

 

 

3단계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서식을 제출하면서 수취인의 주민등록 초본

교부를 신청한다. 만약 수위인이 이사를 간 뒤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이사 간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하여

채무자의 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에 이러한

방법을 적절히 활용해 보도록 하자. 다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 있다면, 그 소송

절차에서도 송달이 실패할 경우 주민등록 초본을 뗄 수 있으므로 그 절차를

이용하여도 된다.

 

 

내일은 계약서 작성에 관한 필수 지식을 알아보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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