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내용) 12.16대책을 통해 투기 목적 대출차단, 주택보유․양도차익 세부담 강화, 편법 과세회피와 불법 주택거래 근절 추진
ㅇ 15억 초과 대출 금지 등 주담대 관련 사항,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 하위법령 개정 사항, 실거래 조사 상시화 등 이행완료
ㅇ 다만, 국회임기 만료 등으로 종부세 세율인상 등 법 개정 미완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2.16.) 주요내용(굵은 표시는 추진 완료과제)
‣ (금융) 시가 15억 초과 주담대 전면금지, 시가 9억원 초과분 LTV 40%→20% 축소, DSR 개별규제, 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 등
‣ (세제) 종부세율 및 세부담 상한 인상, 고가주택 공시가 현실화(추진중),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강화, 양도세 장특공제 요건 강화,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등
‣ (시장질서) 분양가상한제 확대, 고가주택 구입 자금출처 전수조사, 실거래 상설조사팀 신설․특사경 확대,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등
‣ (공급) 서울 내 4만호 공급 패스트트랙 적용, 가로정비 및 준공업지역내 정비사업 |
□ (조치계획) 종부세․양도세 강화, 임대등록 혜택축소, 불법전매 청약제한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을 하반기 중 신속히 개정 완료 추진
연번 |
법안명 |
주요내용 |
1 |
주택법 |
⦁전매행위 제한 위반 시 시 청약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 의무기간 부여* * 12.16대책 이전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방안(8.12) 내용 |
2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임대사업자 등록요건(미성년자, 의무위반자 등록 제한) 강화 ⦁보증금 미반환 피해발생 시 등록말소 후 세제혜택 환수 등 |
3 |
종합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상향 |
4 |
소득세법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요건 추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주택 등 1년 미만 단기보유 시 양도세 상향(40→50%) |
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임대등록 시 취득세·재산세 혜택 축소 *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
(2)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 후속조치 이행 |
□ (추진내용) 공공재개발 등을 통해 `22년까지 서울에 7만호 부지를 확보하고, `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α 수준의 주택공급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5.6.) 주요내용
‣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4만호)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2만호, 소규모 정비사업을 보완하여 1.2만호,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를 통해 0.8만호 확보
‣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1.5만호) 준공업지역내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0.7만호, 오피스 및 상가 등 용도변경을 통한 1인용 주거공급을 활성화하여 0.8만호 확보
‣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확보, 1.5만호) 국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주택 1.5만호 확보 |
□ (조치계획)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공모 및 시범사업 착수
ㅇ (공공재개발) 주민 대상 설명회(7~8월) 및 시범사업 공모(9월)를 거쳐 연내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
ㅇ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 용산정비창 인근지역을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5.20),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 진행 예정
* (범위) 용산 정비창 부지 및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12개소(총 0.78㎢)
- 역삼동 스포월드, 방이2동 주민센터, 서부트럭터미널 등은 연내 사업승인(지구지정)을 완료, 나머지 사업은 ’21~’22년까지 사업승인 예정
ㅇ (준공업지역 공모 등) 준공업지역 민관합동 사업 공모 실시(9월)
-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8월 중 1차 공모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8월(잠정) 중 2차 사업지 공모 착수 예정
* 22개 지구에서 공모 접수, 사업성 분석(6월)·주민협의(7월)를 거쳐 최종 선정 예정
- 오피스․상가 1인 주거 용도변경 사업은 제도개선이 완료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10월) 추진
법인거래 조사 강화
①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旣 추진 중)
□ (내용) 최근 과열이 관측된 경기 남부 등 자조서 미제출 거래 중 투기 가능성이 있는 법인 등의 거래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
② 법인거래 조사 강화 (旣 추진 중)
□ (현행)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모든 거래주체에 대해 단일한 실거래 신고서식 사용, 자금조달계획서 의무제출대상 지역*도 동일
* (규제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신고 시 제출
ㅇ 법인 주택매수는 단기 매매 등을 통한 투기 활용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상거래 조사 추진 곤란
□ (개선)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의 “법인용 신고서식”을 작성토록 하고,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개정 진행 중)
□ (적용시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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