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법"을 "한국부동산원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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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한국감정원법"을 "한국부동산원법"으로 한다.

by 생각도령 2020. 6. 20.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조사ㆍ통계 전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 관련 분쟁조정 등 부동산 시장 소비자보호를 위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의 업무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459호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감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감정원법"을 "한국부동산원법"으로 한다.

 

 

 

 

 

제1조 중 "한국감정원을 설립하여"를 "한국부동산원을 설립하여 부동산 시장의 조사ㆍ관리 및"으로, "공시 및"을 "공시와"로, "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 등을 위한 조사ㆍ관리"를 "등의"로, "질서유지"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으로 한다.

제2조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감정원"을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감정원"을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감정원"을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8조 중 "감정원 외의"를 "부동산원 외의"로,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10조 중 "감정원"을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11조 중 "감정원"을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부동산투자회사 업무검사 지원"을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업무검사"로, "부동산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ㆍ관리"를 "부동산 시장의 적정성 및 질서유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4호) 중 "등 정부 정책지원과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ㆍ자문 업무"를 "등에 관한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5호) 중 "감정원"을 "부동산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종전의 제7호) 중 "제6호"를 "제9호"로 한다.

  4.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ㆍ자문과 도시, 건축,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정책지원 업무

  5. 주택 등 건축물의 청약에 대한 전산관리 및 지원 업무

  6. 부동산 관련 분쟁조정 등 부동산 시장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감정원"을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감정원"을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20조 중 "감정원"을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감정원의 사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감정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 한국감정원의 명의는 한국부동산원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한국감정원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감정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각각 한국부동산원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임원 및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감정원의 임원 및 직원은 한국부동산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한국감정원의 정관으로 정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②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④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6항 본문ㆍ단서, 제18조제6항, 제22조제7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1항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감정원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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