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구간단속·쉼터 확대, 도공-민자 간 공동대응 등 획기적 감소대책 추진, 경사진 주차장 미끄럼 방지시설ㆍ주의 안내 표지 설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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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고속도로 구간단속·쉼터 확대, 도공-민자 간 공동대응 등 획기적 감소대책 추진, 경사진 주차장 미끄럼 방지시설ㆍ주의 안내 표지 설치 의무

by 생각도령 2020. 6. 24.

고속도로 구간단속·쉼터 확대, 도공-민자 간 공동대응 등 획기적 감소대책 추진

 

 

 

6월 23일(화) 세종 국토부 청사에서 민간투자 고속도로 18개 법인대표 및 경찰청ㆍ도로공사ㆍ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들과 민자고속도로 도로교통 안전간담회를 열고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였다.

 

 ㅇ 이날 간담회는 최근 몇 년간 감소추세였던 고속도로 사망자 숫자가 올해 초 다시 증가세*에 있어 긴급히 개최하게 된 것으로

 

    * (사망자) ’17년 248명→’18년 252명→’19년 206명(1∼5월 72명)’20년(1∼5월 77명)

 

 ㅇ 상주영천 고속도로(5.31일 3명 사망) 및 천안논산 고속도로(올해 5명 사망) 등 올해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노선 중심으로 구간단속 확대, 졸음쉼터 확충, 도공ㆍ민자 간 사고 공동대응 방안, 2차 사고예방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개선대책이 논의되었다.

 

이날 김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OECD 평균보다 뒤처지는 수준*으로,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감축기조를 견지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구축할 계획”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19년 6.5명으로 OECD 35개국 평균(’17년)은 5.2명

 

 ㅇ “지난 5월 7일 발표한 도로 인프라 중심의 「도로교통 안전강화 특별대책」을 세부 과제별로 신속하고 면밀히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정부와 업계, 국토부와 경찰청, 도로공사와 민자고속도로 간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고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8개 운영 중 민자고속도로 교통안전 추진상황

 

 

 

 

 

경사진 주차장 미끄럼 방지시설ㆍ주의 안내 표지 설치 의무

- 시․군․구에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3년 주기 안전관리실태조사

 

 

 

앞으로는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 미끄럼 주의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차량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지난해 12월 24일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일명 하준이법)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하고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 및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차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신설 노외․부설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과 일시정지선 등의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경사진 주차장 등을 지도․점검하고, 3년마다 안전관리실태 조사 실시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기계식주차장에도 주차 가능 자동차를 게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주차장은 물론 기존 경사진 주차장도 금년 12월 26일까지 미끄럼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고임목을 설치하고, 고정 고임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임목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내용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되어 주차장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전국의 관리대상 주차장을 파악하고, 추진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힘써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히고,주차장 설치․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안전조치와 함께 지자체에서도 지도․점검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하였다.

 

ㅇ 아울러, “운전자들도 주차 시 반드시 주차브레이크를 하고 조향장치(들)를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각별히 주의하여 교통안전에 협조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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