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구간단속·쉼터 확대, 도공-민자 간 공동대응 등 획기적 감소대책 추진
6월 23일(화) 세종 국토부 청사에서 민간투자 고속도로 18개 법인대표 및 경찰청ㆍ도로공사ㆍ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들과 「민자고속도로 도로교통 안전간담회」를 열고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였다.
ㅇ 이날 간담회는 최근 몇 년간 감소추세였던 고속도로 사망자 숫자가 올해 초 다시 증가세*에 있어 긴급히 개최하게 된 것으로
* (사망자) ’17년 248명→’18년 252명→’19년 206명(1∼5월 72명)→’20년(1∼5월 77명)
ㅇ 상주영천 고속도로(5.31일 3명 사망) 및 천안논산 고속도로(올해 5명 사망) 등 올해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노선을 중심으로 구간단속 확대, 졸음쉼터 확충, 도공ㆍ민자 간 사고 공동대응 방안, 2차 사고예방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개선대책이 논의되었다.
□ 이날 김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OECD 평균보다 뒤처지는 수준*으로,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감축기조를 견지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구축할 계획”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19년 6.5명으로 OECD 35개국 평균(’17년)은 5.2명
ㅇ “지난 5월 7일 발표한 도로 인프라 중심의 「도로교통 안전강화 특별대책」을 세부 과제별로 신속하고 면밀히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정부와 업계, 국토부와 경찰청, 도로공사와 민자고속도로 간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고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8개 운영 중 민자고속도로 교통안전 추진상황
경사진 주차장 미끄럼 방지시설ㆍ주의 안내 표지 설치 의무
- 시․군․구에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ㆍ3년 주기 안전관리실태조사
□ 앞으로는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차량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 24일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일명 하준이법)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 및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차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신설 노외․부설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과 일시정지선 등의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경사진 주차장 등을 지도․점검하고, 3년마다 안전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기계식주차장에도 주차 가능 자동차를 게시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주차장은 물론 기존 경사진 주차장도 금년 12월 26일까지 미끄럼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고임목을 설치하고, 고정 고임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임목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내용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되어 주차장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전국의 관리대상 주차장을 파악하고, 추진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힘써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히고, “주차장 설치․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안전조치와 함께 지자체에서도 지도․점검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하였다.
ㅇ 아울러, “운전자들도 주차 시 반드시 주차브레이크를 하고 조향장치(핸들)를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각별히 주의하여 교통안전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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