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입주자 수시모집 (자격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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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입주자 수시모집 (자격완화)

by 생각도령 2020. 6. 22.

  신혼부부 전세임대Ⅰ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본 공고는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보다 신혼부부 혼인기간(7년→10년)입주대상자 자녀의 나이(만 6세→만 13세 이하)를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구분

기존 신혼부부Ⅰ

자격완화 신혼부부Ⅰ

소득요건

소득기준 70%이하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90%)

변동 없음

입주자격

 ① 미성년 자녀(태아포함)를 둔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② 자녀가 없는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① 미성년 자녀(태아포함)를 둔

   혼인 10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② 자녀가 없는

   혼인 10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③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④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③ 만 13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④ 만 13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순위별, 지역별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까지 가능하며,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본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 청약신청 (전세임대)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한국정보인증(주),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신청자격 및 순위

 

대상

세부 자격요건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1), 예비신혼부부2), 한부모가족3), 유자녀 혼인가구4)

1순위

신청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 하여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만13세 이하 자녀)

 1)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10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2)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만13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4) 유자녀 혼인가구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13세 이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소득, 자산 기준 및 자격 검증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구분

세부 기준 

소득

  (단위: 원)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함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총자산

가액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

검증대상

 • 아래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까지 포함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대상으로 소득 등 산정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단,        임대차 계약 체결시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단, 임대차계약       체결시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신청절차

 

입주신청

(LH청약센터)

 

자격확인

(LH지역본부)

 

대상자 선정

(개별안내)

 

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권리분석 (LH지역본부)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지역본부)

   

입주

 

 

■ 신청기간 : 2020. 06. 08(월) 10:00 ~ 2020. 12. 31(목) 18:00 까지 상시 신청

 

 ※ 2020년 공급목표 대비 청약신청 호수 초과(예정) 시 수시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 제한된 첨부파일의 용량 · 파일형식 확인,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주의

   (파일용량 최대 1,000KB 미만 / 파일형식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단,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500KB 이내의 tif(tiff) 파일만 가능(파일 해상도 기본 300dpi(흑백))

 

■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소득 · 자산확인 필요시) 신청일로부터 약 10주 소요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입주대상자 선정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기금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개별 안내

 

 ※ 신청자 중 자산, 소득 등에 대해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통보하고 소명기한 부여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 첨부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유의사항

    1.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보호대상)은 해당 증명서 제출

    2.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보호대상)을 제외한 신청자는 반드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3.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보호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 한부모가족의 경우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공통

1. 주민등록표등본

* 주소변동을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발급

- 주민등록표등배우자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쌍방 모두 제출

행정복지센터

2.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 주민번호 공개 발급

- 혼인신고일 확인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체결 후 입주일 전까지 제출

 ※ 한부모가족은 제출 불요

3.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번호 공개 발급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예비신혼의 경우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세대분리된 신혼부부만 제출 필요

4.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 법정 양식으로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이 서명) 서명, 날인

 

※ 스캔 시 500KB 이내의 확장자 tif (tiff) 파일로 업로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제출 불하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 일방만    해당될 경우 필요

 

 반드시 첨부된 양식 작성

5.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분양권, 출자금, 비상장주식내역 등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첨부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참조)

 ※ 해당사항 없는 경우 해당여부에 반드시 ‘아니오’ 기재하여 업로드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될 수 있음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제출 불하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 일방만  해당될 경우 필요

6. 개인정보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해당시

제출

7. 입양관계증명서

- 자녀 입양시 추가 (입양신고일 확인용)

행정복지센터 등

8. 자격확인서류

  (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9.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10. 한부모가족 추가서류

- 세대구성확인서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와 자녀의 세대구성확인서를 추가 제출

반드시 첨부된 양식 작성

11. 예비신혼부부 추가서류

- 세대구성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신청위임장,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배우자 신분증 사본

반드시 첨부된 양식 작성

12. 임신진단서 등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     확인서 (병원직인 날인)

해당병원

13. 외국인등록증명서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 · 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출입국 관리사무소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한도액

 

구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도(道)지역

지원한도액

12,000만원/호

9,500만원/호

8,500만원/호

대출한도액

11,400만원/호

9,025만원/호

8,075만원/호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ex) 전세금 12,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600만원 입주자 부담, 11,400만원 LH지원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함(단,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호당 지원한도액 250%초과가능)

 

■ 지원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다자녀가구(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가능합니다.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기본임대조건(입주자부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 월 임대료: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지원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 월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문의처

 

지역본부

관할 지역

주소

연락처

서울지역본부

 서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167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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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 번길 3

16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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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1670-2593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 울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2, 교직원공제회관 10층

1670-2581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 경북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1670-2582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 전남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1670-2598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 세종, 충남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1670-2586 

강원지역본부

강원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033) 258-4104, 4127, 4128

충북지역본부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5층

043)901-4564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1670-2596

경남지역본부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

1670-2583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064) 720-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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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004(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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