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소송 실전 고수 따라하기(소송의기초,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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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소송의기술

셀프소송 실전 고수 따라하기(소송의기초, 내용증명)

by 생각도령 2020. 5. 13.

경매 및 공매를 활용한 투자에서 소송능력을 갖춘다면, 명도뿐 아니라 여러 상황에서 보다 수월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내용증명 한 통으로 낙찰부동산에 있는 점유자를 적절히 압박하여 수월하게 이사 협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고, 이른바 유치권, 선순위 임차인 물건에서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인도명령, 명도소송, 형사고소 등을 통해 특수한 상황 또한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소송능력은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현재 성공한 누자자라 해도 처음부터 협상이나 법적 대응에 능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법률 정공 자라도 처음에는 선배들이 사용하는 방법과 서식을 '모방'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투자자가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식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필요할때마다 해당 서식을 잘 이용하면, 어느 순간 투자를 위한 협상과 법적 대응에 관한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길 것이다.

 

서식에 관한 기초 지식을 설명한 후 실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에 대한 서식을 다루면서 기초를 쌓지 않은 상황에서 각 사례에 대한 서식을 접하게 되면, 나중에 스스로 서식을 적절히 변형하여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기초 지식부터 탄탄히 쌓도록 해야 한다.

 

소송의 기초 ,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체신부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 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 내용증명의 기능 :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와 또 하나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려할 때이다. 

① 증거보전의 경우 : 내용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냈다는 것만을 가지고서는 법률상 어떤 특별한 효력을 발생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사실에 대한 증거가 남는 것이다.

②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고자 할 때 :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에 법적 절차를 강구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발송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작용을 한다.

 

 ■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방법 :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보통 16절지 또는 편지지에 작성하며,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을 하면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끝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도장을 날인하고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다른 1통은 제출인(발송인)에게 반환해 준다. 내용은 간결, 명료하게 요점만을 기재한다.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할 시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 내용증명의 용도 : 시효중단의 경우, 계약해제(해지)의 경우, 무능력·사기·강박·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채권양도의 통지 등이 있다.

 

 

 

 

내일은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내용증명 발송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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