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민사소송 - 내용증명의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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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소송의기술

셀프민사소송 - 내용증명의 발송

by 생각도령 2020. 5. 14.

우체국에서 직접 보내는 방법

 

문서가 완성되었으면 본인 보관용 1부 외에 추가로 사본 2부를 더 만든다.(본인 보관용 1부, 우체국 보관용 1부, 상대방용 1부), 내용증명의 대상이 2인 이상일 경우 추가되는 인원마다 사본을 각각 1통씩 추가해야 한다. 발송한 내용증명의 배달 일자 및 수취인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는 등기 형식으로 된 '배달증명'을 보내야만 한다. 그러면 내용증명을 누가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가 확인된 배달증명서가 다시 발신인에게 온다. 근래에는 우편시스템이 개편되어 배달증명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발송한 내용증명의 배달 상황이나 수령자에 관하여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앞에서 본 것처럼 같은 내용의 서류 3부를 준비하여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는 사살을 모르고 있다.

 

인터넷으로 내용증명을 쉽게 보낼 수 있으니, 이 방법을 적극 활용하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1. 인터넷 우체국에 접속한다.

 

인터넷 우체국 http://www.epost.go.kr/

 

 

 

 

 

2.  메인화면에서 '우편' 항목에 커서를 올려두면 하위메뉴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증명 서비스'의 '내용증명' 부분을 클릭한 후, 화면에서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작성 후 최종적으로 비용결제까지 하고 나면 끝난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투자자는 시간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체국 방문을 통한 방법, 인터넷을 통한 방법을 모두 이용해본 뒤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하자.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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