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소송의기술' 카테고리의 글 목록 (2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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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소송의기술13

집기류 가압류 되었을때 - 가압류 푸는 방법 집행공탁의 한 종류인 가압류 해방공탁을 통해 가압류를 취소시키거나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집행공탁 및 가압류 해방공탁의 의의 ☞ “집행공탁”이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해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집행당사자에 의한 집행공탁으로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압류 해방공탁의 신청방법 ☞ 가압류 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등을 첨부해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공탁물은 금.. 2021. 1. 21.
폭 4m 현황도로 -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폭 4m 이상인 사실상의 도로가 구 건축법(1975.12.31. 법률 제28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975.12.31. 법률 제2852호 건축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전의 건축법(1967.3.30. 법률 제1942호) 제2조 제15호는 "도로"라 함은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예정도로로서 폭 4미터 이상의 것을 말한다. 폭 4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시장 군수가 지정한 도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는 폭 4미터 미만의 도로와는 달리 시장 .. 2020. 12. 26.
셀프민사 소송 - 계약당사자의 표시 자연인과 법인 계약서에 당사자를 표시할 때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으나 '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법인은 말 그대로 '법이 인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인격체는 오직 사람뿐이지만, 법으로 '법인'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법인은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계약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소송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항상 스스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구명칭:법인등기부등본)'를 발급받아 그 법인이 존재하는지와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법인.. 2020. 5. 19.
셀프민사 소송 - 계약서 작성방법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막막하게 느껴질 것이다.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지조차도 생각이 나지 않을 것이다. 사실 계약서는 특별히 정해져 있는 형식이 없다. 양 당사자의 합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을 하면 그로써 충분하다. 다만, 많이 이용되는 계약서 작성양식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합의서 형식의 계약서 계약서는 주로 합의서 형식으로 작성된다. 계약서의 제목을 기재한 다음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바를 나열하고서 마지막에 계약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는 방식이다. 각서, 서약서 형식의 계약서 당사자 일방이 이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경우 나머지 당사자만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각서 또는 서약서 형식으로 남겨두는 방법이다. 약정서, 서약서, 확약서,.. 2020.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