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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민사소송 - 자신의 권리를 지켜주는 계약서 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계약서'라는 단어만 보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용어와 알아보기 쉽지 않은 작은 글자가 빽빽하게 적혀 있는 보험약관부터 떠올리면서 계약서 작성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고개부터 저을 수 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만 잘해도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지켜내고, 소송까지 갈 여지가 있는 부분을 추가로 꼼꼼하게 약정해둔다면 분쟁 없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실제 계약서가 대단히 거창한 법률문서가 아니기에 계약을할 때 기본적인 사항은 반드시 숙지하고, 추가로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 사전에 약정을 해둔다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지킬 수 있다. 계약이란 계약은 쉽게 표현하면 당사자 간의 약속이다. 약속한 당사자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일방 당사자가.. 2020. 5. 17.
셀프민사소송 - 내용증명의 수취인불명 시 주소 확인방법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수신인이 이사를 해서 수취인 불명이 되어 반송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수신인이 이사한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럴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보는 것이다.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주민등록 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해 준다. 이서류로 주소를 확인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다음과 같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 채무관계 또는 보증 사실을 밝혀 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을 첨부해서 제출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 2020. 5. 16.
셀프민사소송 - 내용증명에 관하여 알아두어야 할 필수지식 내용증명은 답변 기한 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용증명의 말미에는 종종 "본 서면에 대한 답변은 0월 0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고, 기한은 매우 촉박하게 정해진 경우가 있다. 이때 필자는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이 촉박하게 정해진 기한에 흥분하며 어쩔 줄 몰라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런데 내용증명은 쌍방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서로 주고 받는 서면일 뿐이므로,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기한을 정해 답하라고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정해준 기한 내에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충분한 준비를 통해 그 기한 이후에 답변을 보내도 무방하다. 오히려 대응 전략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요구한 시한 내에 급히 내용증명을 보내려다가 일부라도 불리한 내용을 자백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면 회산.. 2020. 5. 15.
셀프민사소송 - 내용증명의 발송 우체국에서 직접 보내는 방법 문서가 완성되었으면 본인 보관용 1부 외에 추가로 사본 2부를 더 만든다.(본인 보관용 1부, 우체국 보관용 1부, 상대방용 1부), 내용증명의 대상이 2인 이상일 경우 추가되는 인원마다 사본을 각각 1통씩 추가해야 한다. 발송한 내용증명의 배달 일자 및 수취인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는 등기 형식으로 된 '배달증명'을 보내야만 한다. 그러면 내용증명을 누가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가 확인된 배달증명서가 다시 발신인에게 온다. 근래에는 우편시스템이 개편되어 배달증명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발송한 내용증명의 배달 상황이나 수령자에 관하여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앞에서 본 것처럼 같은 .. 202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