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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동 통신구 화재, 고양 백석역 열수송관 파손, 여의도 공사장 싱크홀 발생, 서대문 상수관 파열 등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0. 6. 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KT 아현동 통신구 화재, 고양 백석역 열수송관 파손, 여의도 공사장 싱크홀 발생, 서대문 상수관 파열 등 지하시설물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바, 지하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확한 지하정보가 구축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정확한 지하정보구축을 위하여 지하정보 개선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함(제42조제3항 신설).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사업에 필요한 기술 및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42조제5항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과 지하정.. 2020. 6. 1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 발행, 폐지의 신고, 환급금액 비율, 발행실적 보고서, 과태료부과기준 1.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 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의 신고(안 제3조 신설) 1)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폐지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의 보호방안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3)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발행 폐지 신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 2020. 6. 13.
셀프민사 소송 - 계약당사자의 표시 자연인과 법인 계약서에 당사자를 표시할 때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으나 '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법인은 말 그대로 '법이 인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인격체는 오직 사람뿐이지만, 법으로 '법인'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법인은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계약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소송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항상 스스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구명칭:법인등기부등본)'를 발급받아 그 법인이 존재하는지와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법인.. 2020. 5. 19.
셀프민사 소송 - 계약서 작성방법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막막하게 느껴질 것이다.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지조차도 생각이 나지 않을 것이다. 사실 계약서는 특별히 정해져 있는 형식이 없다. 양 당사자의 합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을 하면 그로써 충분하다. 다만, 많이 이용되는 계약서 작성양식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합의서 형식의 계약서 계약서는 주로 합의서 형식으로 작성된다. 계약서의 제목을 기재한 다음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바를 나열하고서 마지막에 계약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는 방식이다. 각서, 서약서 형식의 계약서 당사자 일방이 이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경우 나머지 당사자만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각서 또는 서약서 형식으로 남겨두는 방법이다. 약정서, 서약서, 확약서,.. 2020. 5. 18.